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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100% 인상

경남도 연평균 132억 원에서 264억 원으로 세입 2배 증대 전망

 

국악타임즈 관리자 기자 | 경상남도는 화력발전으로 인해 고통받은 주민 피해 보상과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현행 1㎾h당 0.3원에서 0.6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며, 2년 후인 2024년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국적으로 지역자원시설세 세입이 1,146억 원에서 2,292억 원으로 늘어난다.


경남도 지역자원시설세 세입 역시 연평균 132억 원에서 264억 원으로 약 2배 증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화력발전은 전력 수급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발전소 주변지역이 환경오염과 경제적 피해 등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17조 2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원자력발전은 1㎾h당 1원, 수력발전의 세율은 10㎥당 2원인데 비해 화력발전은 유독 낮은 0.3원을 적용하여 발전소별로 상이한 세율이 적용돼 과세형평성이 저해된다는 문제도 제기되어 왔다.


이에 경남도를 비롯한 충남, 인천, 전남, 강원 5개 광역단체와 화력발전소 소재 10개 시·군에서는 지난해부터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 촉구 공동건의문을 국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및 관련 기관에 전달하는 등 법 개정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경남 지역구의 정점식(통영·고성) 국회의원과 하영제(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도 공동발의를 통하여 해당 법률 개정안에 참여했다.


조현국 도 세정과장은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은 도와 지역 국회의원, 도민 등이 오랜 노력의 결과이기에 이번 개정안 국회 통과를 반긴다”며, “화력발전은 해당 지역의 환경오염 등 피해와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지고 있는 만큼 주민 피해 보상과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한 재원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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