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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자동차세 1월 연납 신청하세요

신고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국악타임즈 관리자 기자 | 진안군은 올해 1월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기간 도래에 따라 군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연납은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신고납부하면 1년 세액의 약 9.15%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신청은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전화나 방문으로 가능하다.


납부는 고지서 납부, 가상계좌 입금, 위택스 등으로 가능하나, 연납 자동차세는 자동이체 처리가 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연납 신고 접수 시 할인된 고지서가 발급되며, 전년도 연납 납부 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 고지서를 군청에서 1월 중순 경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할인율이 큰 1월 연납을 통해 많은 군민이 절세 혜택을 받기 바란다”며 기한 내 신고,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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