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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작년 재산세 징수 925억원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

감염병·사회재난 피해자에 감면·유예 불구 전년대비 42억원 증가, 납세편의시책 등으로 성과

 

국악타임즈 관리자 기자 | 울산 남구가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전년 대비 42억원이 늘어난 925억원의 재산세를 징수해 자주 재원 확충에 한걸음 더 다가섰다.


이는 특히, 코로나19 피해자 및 재난 피해주민에 대한 감면·유예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납세편의 시책 운영, 성실한 납세 안내 등의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여서 더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남구는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코로나19로 힘든 구민을 위해 5억2000만원을 감면한 것을 비롯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착한임대인 감면 1억원, 영업이 제한된 고급오락장 중과세율 감면 3억7000만원, 화재로 인한 사회적 재난에 5000만원의 재산세를 각각 감면했다. 특히 2020년 10월 대형 화재가 난 삼환아르누보 감면은 전국 최초로 지방의회가 사회적 재난에 지방세를 감면해 준 사례로, 작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발되기도 했다.


남구는 납세편의 시책도 적극적으로 운영했다. 사업상 중대 위기를 맞은 납세자들의 재산세 4억5000만원을 5개월간 징수유예했고, 분할납부 신청자들에게는 26억원의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했다. 또, 납세자들에게 재산세 과세기준일 제도를 올바르게 설명하는 안내문 8000매를 만들어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 870여곳과 행정복지센터에 배포했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지난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재산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주신 구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정확하고 공정한 과세를 통해 징수된 재산세는 남구의 자주재원을 늘리고 구민이 더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소중하게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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