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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3) 수습이냐 혼란이냐 기로에선 한국국악협회

수습이냐 혼란이냐 기로에선 한국국악협회

국악타임즈 | 최용철 선임기자

 

[단독] 수습이냐 혼란이냐 기로에선 한국국악협회

 

 

한국국악협회 제27대 이사장선거 당선무효소송 항소심이 11월 18일 오전 10시 15분 서울고등법원 동관 458호 법정에서 열린다.

항소심 재판 세 번째 심리로, 1심에서 패소한 한국국악협회의 항소로 심리를 속행중인 이번 재판의 쟁점은 신입회원에 대한 이사회 심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다.

 

피고인 한국국악협회는 그동안 이사회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 진적이 없었고, 한국국악협회 25대, 26대 이사장(홍성덕) 때도 이사회에서 신입회원에 대한 자격심의가 이루어 진적이 없었기 때문에 설사 원고의 주장대로 심의가 있었다고 해도 지극히 형식적이고 형해화된 절차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측 주장은 홍성덕이사장 때를 제외하고는 한국국악협회이사회에서 신입회원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사실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이사회 심의를 받지않은 농악분과의 신입회원은 정회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농악 분과위원회의 정회원의 수에 비레하여 배정된 대의원의 수는 0명이다. 그럼에도 농악분과는 13명의 대의원을 배정받았기 때문에 27대 이사장에 임웅수가 당선될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자 피고인 한국국악협회측 변호인은 2009년에 한국국악협회에 입회한 원고 이용상의 자격을 문제삼아 그렇다면 원고도 이사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사장 후보로 출마할 자격조차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한국국악협회 소송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한국국악협회 변호인은 준비서면을 통해 1심 판결에서 적시하고 있는 농악분과 대의원 13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여타의 모든 분과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생긴다.

그동안 자격없는 대의원들이 의결한 모든 사항의 유효성이 인정받을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밖에 없으며 하물며 원고 이용상 본인이 이사, 부이사장으로 집행부의 주요 일원이었던 기간 동안에 이사회 승인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던 것인데, 그러한 상황을 자초한 원고측이 직접 관장하고 진행한 선거절차에서 낙선하자 그 사유를 거론하며 이사장 선거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적반하장의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하며, 원고는 이사장 선거만 무효이고 나머지는 유효하거나 묵시적으로 승인되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측 변호인은 원고가 정회원 승인 절차는 거치지 않았지만 2012년 9월경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준회원으로서 지위를 취득하였으며, 원고는 국악예술분야에 20년 이상 종사한 자로 인정받았고 임원선거 관리규정에서도 반드시 정회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하고 있다.

 

원고측은 김학곤을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피고측은 정인삼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양측의 증인들을 대상으로 한국국악협회 이사회가 신입회원에 대한 자격심사를 하였는지를 다툴 것으로 보인다.

 

재미있는 것은 원고와 피고측 두 변호사는 전남 목포가 고향이고 서울대 법대 동기이고 판사 출신의 변호사이다.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는 옛말대로 한국국악협회의 대외적인 위상을 생각해서라도 법정이 아닌 상식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는 없는지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보는 국악인들의 염려하는 마음을 헤아려 보았으면 하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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