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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35억원 부과

이달말까지 연세액 납부자 제외한 8만4천건 135억원

 

국악타임즈 관리자 기자 | 양산시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84천 건, 135억 2천만 원을 부과·고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부과금액은 지난해 134억 4천만 원 대비 8천만 원 가량(0.6%) 증가한 금액이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12월 1일) 현재 양산시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올해 1월, 3월, 6월, 9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와 6월에 전액 부과된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12월 1일 현재 양산시에 등록된 자동차 댓수는 189천대로 전년 대비 약5천 5백여대가 증가 하였으며, 이번 부과 금액 중 승용차가 135억 1천만 원으로 전체의 99.9%를 차지하고 있다.


납부방법은 인터넷 위택스 및 납부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이체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신용(체크)카드만 있으면 모든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부과세액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양산시 윤지수 세무과장은 “자동차세는 양산시민의 복지와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소중한 재원” 이라며, “기한 내 미납부시 가산금 3%와 즉시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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