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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2월 28일까지 신청

1월 3일부터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국악타임즈 관리자 기자 | 고양시는 무주택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2년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난해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가 있는 무주택 출산가구는 1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출 이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동일 가구에 최대 4년까지 지원하며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출산(입양) 가구로 ▲지난해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구 ▲자녀 출생(입양) 당시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구 ▲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구 ▲신청인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에 해당되어야 한다. 단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또한 유사 목적 사업의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의 1.8%에 해당하는 대출 이자를 연1회 100만 원 한도로 가구당 자녀 1인에 한정해 지원(최대 4년 400만원)한다. 올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4년간 지원받기 위해서는 매년 신청한 후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무주택 출산가구를 위한 고양시만의 특색 사업”이라며 “주거비 부담을 줄여 보다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청 시 배우자 등 관련 서류도 함께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제출 서류를 준비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편리하다. 제출서류·소득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지난 6월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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