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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귀농귀촌 주택수리비, 하우스 설치비 신청하세요

1월 26일까지 2022년도 귀농귀촌 군비 보조사업 신청 받아

 

국악타임즈 관리자 기자 | 곡성군이 오는 1월 26일까지 2022년도 귀농귀촌 분야 군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대상사업은 '주택 수리비 지원사업'과 '귀농인 신규 농업 인력 육성 지원사업'으로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곡성군이 자체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다. '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은 도배, 장판, 지붕, 부엌, 화장실, 보일러 등 주택 수리비 또는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귀농인 신규 농업 인력 육성 지원사업'은 시설하우스 설치, 농기계 구입, 묘목대 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세대주가 만 65세 이하 독립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이어야 한다.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두 가지 사업 모두 도시 지역(동 단위)에서 1년 이상 살다가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옮기고 현재 곡성군에 거주 중인 세대주가 지원대상이다. 다만 곡성군에서의 거주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을 받게 될 경우 앞으로 5년 이상 곡성군에 반드시 거주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곡성군은 접수된 신청서를 심사하고 현지 조사를 거쳐 2월 중 최종 지원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2021년 곡성군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 주택수리비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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