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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국국악협회 항소심소송 선고 사흘 앞으로

항소심의 결과가 향후 한국국악협회의 장래에 중요한 변수
수습위원회에서도 중재안으로 항소심 결과에 절충을 제안했던 배경
대법원까지 상고한다면 버티기 꼼수

 

 

한국국악협회 항소심소송 선고 사흘 앞으로

 

 

한국국악협회의 지난했던 당선 무효소송의 항소심 선고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물론 3심제에 의한 상고심인 대법원의 판단은 남겨두었지만 대법원 판단은 법률심으로, 사실상 항소심 결과가 이 사건 판단에 중요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 승소한 원고 이용상이나 피고 한국국악협회 임웅수도 항소심의 결과가 향후 한국국악협회의 장래에 중요한 변수가 될듯하다.

1심에서 패소한 한국국악협회측 법률대리인은 1심 판결의 중요 쟁점을 번복하기 위한 변론에서 오랜 관행과 관습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고, 원고측 변호인은 1심 판결의 유지를 위해 명문화된 정관과 규정에 따른 위법 사안을 부각하는 등 양측의 날카로운 법리 다툼이 2022년 1월 13일 오전 10시 판결 선고를 끝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 승소한 원고 이용상도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번복되어 패소할 경우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단은 남겨두고 있으나 사실상 패소와 마찬가지이다.

마찬가지로 항소한 임웅수측도 2심에서 패소한다면 더 이상 상고는 승산이 없는 시간 끌기로 버티는 것 말고는 무의미한 일이다.

 

이렇게 항소심 판결이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수습위원회에서도 양측에게 중재안으로 내놓은 항소심 결과에 대해 절충을 제안했던 배경으로 보인다.

이러한 수습위원회의 제안에 대해 이용상측은 수습위원회의 제안을 수용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임웅수측은 항소심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고 항소심에서 패소할 경우 당선무효소송이 확정되는 것으로, 대법원에 상고를 포기할 경우 이사장직을 내려 놓아야 하기 때문에 대법원에 상고를 해서 대법원이 상고심 판단을 하는 동안에 27대 이사장 임기를 마칠 수도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어 수습위원회의 제안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한편으로 임웅수는 전임집행부에 의해 만들어진 정관과 규정에 의해 27대 이사장에 당선된 잘못밖에 없다는 주장으로 명분에서 불리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번 소송사태는 전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이용상의 문제이지 내가 선택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 임웅수의 생각이고, 이러한 분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손해를 보는 쪽은 이용상이지 나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는 것이 임웅수가 완강하게 버티는 이유 중에 하나인 듯하다. 임웅수의 속내는 손해를 보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소송당사자도 한국국악협회이다 보니 변호사 선임비용도 협회가 부담하고 있다. 1심과 항소심 변론 비용도 만만치 않다. 현재까지 협회가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용도 이천만원이 넘는다. 대법원까지 상고한다면 한국국악협회의 현재 재정상태로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비용이다.

 

국악타임즈가 보도한 한국국악협회 2021년도 총회결산 자료는 분식회계와 허위의 항목으로 회계법상 불법 투성이이다. 아주 엉뚱한 항목에 변호사 비용이라고 기장하였고 금액도 실제 지출한 액수조차 틀린 금액이다. 이러한 불법을 지적했음에도 한국국악협회는 일언반구 해명이나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국악타임즈가 보도한 내용은 협회가 회원들에게 배포한 총회결산 자료집에 근거해서 팩트를 분석한 내용이다. 한국국악협회의 운영은 총체적인 부실과 회무 장악조차 하지 못한 난맥상으로 국악인들을 기망하고 있다. 국악타임즈는 2022년 한국국악협회 총회에 보고하는 결산자료집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국악협회가 종로3가에서 양천구 목동 예총회관으로 이전한지가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한국국악협회 홈페이지 주소조차 바꾸지 못하고 있다.

 

2022년 1월 11일 현재 한국국악협회 홈페이지

 

국악타임즈가 국악협회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는 아이디코리아에 문의한 결과 홈페이지 주소 변경 등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다는 말을 들었다.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국악인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최소한의 업무조차 처리하지 못하는 한심한 지경이다.

전임 홍성덕이사장이 협회사무실로 사용하였던 사무실 현판은 아직도 종로 뒷골목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남아있다.

지금의 한국국악협회의 초라한 모습이 연상되는 것 같아 씁쓸한 마음이다.

 

2022년 1월 11일 현재 종로사무실

 

누구라도 항소심 판단에 승복하고 한국국악협회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유구한 전통의 한국국악협회가 당신들만의 싸움터가 아니지 않은가? 제도와 규정에 잘못이 있다면 고치고 다듬어서 법의 판단에 승복해야 한다.

 

내 책임이 아니라는 변명과 핑계로 한국국악협회를 만신창이로 만드는 어리석음을 이제 멈추어야 한다.

목욕물을 버리면서 아이까지 버리는 바보는 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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