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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3신) 한국국악협회 제26대 직무대행자, 사무국에 업무지침 통보

제26대 이사장 직무대행자의 한국국악협회 업무지시
선거가 무효로 27대 집행부 전원 자격 상실
환골탈태하는 한국국악협회 기대

 

 

한국국악협회 제26대 직무대행자, 사무국에 업무지침 통보

 

한국국악협회 제26대 집행부는 한국국악협회 사무국에 제27대 이사장 당선무효에 따른 사무국 업무지침을 통보하고 사무국의 업무처리는 차후 재선거를 통해 제27대 이사장 당선자가 선출될 때까지 통상의 업무는 제26대 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업무지시에 따르고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당부하였다.

 

당선이 무효된 임웅수에 의해 부이사장으로 임명된 송선원에 의해 제27대 이사장 선거공고가 있었고, 2022년 4월 23일 총회에서 선거를 개최한다는 국악타임즈의 질문에 제26대 한국국악협회 이사장 직무대행자인 김학곤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몽환적 행동이고 선거가 무효되어 당선된 적이 없는 것으로 법원에 의해 판결이 끝났는데 이사장 선거공고를 낸 것은 어불성설이고 언어도단이며 아직 꿈에서 깨지 못한 유치한 상상이라며 현명한 국악인을 조롱하는 짓"이라고 하였다.

 

김학곤 직무대행자는 내가 40여년 간 한국악협회의 회원으로 이사 등으로 있으면서 이사회에는 단 한 번 마누라가 병원에 입원을 해서 결석을 한 것 빼고는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다며 일생을 국악인으로 살아 온 것에 긍지를 느낀다고 하였으며, 이번 사건은 한국국악협회가 혼란과 위기를 반전의 기회로 삼아 환골탈태하는 절호의 기회라며 우리 국악인들이 성찰과 반성으로 재도약의 발판을 삼아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다음은 26대 집행부에서 한국국악협회 사무국에 통보한 업무지침 내용이다.

 

(사)한국국악협회는 제27대 이사장 선거무효에 따른 재선거를 (사)한국 국악협회 임원선거관리규정 “제6장 보칙 제25조(규정준용)에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통상전례에 따른다”에 따라 사)한국국악협 회 제22대 이사장 당선자 이성림에 불복한 오갑순의 제소에 1심에서 패소 한 이성림 당선자의 당선이 무효가 되어 재선거를 실시하였는데 재선거 를 실시한 주체가 전임 집행부였던 전례를 따라 제27대 이사장 선거를 집행한 제26대 집행부가 재선거를 실시하는 것에 따라 한국국악협회 사 무국의 업무지침을 아래와 같이 지시하니 착오 없이 이행해 주시기 바랍 니다.

 

1. 사무국의 업무처리는 차후 27대 이사장 당선자가 선출될 때까지 통상의 업무는 26대 집행부의 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업무지시에 적극협조하기 바랍니다.

2. 한국국악협회의 직인과 인장 사용은 반드시 26대 직무대행자의 허락을 득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3. 사무국은 한국국악협회가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성의있는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한국국악협회의 혼란을 최소화 하는데 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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