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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1,900억원 융자 지원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 방안 마련

 

국악타임즈 관리자 기자 | 전라북도가 올해 1,9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융자 지원하며,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자금난 완화에 숨통을 틔운다. 이와 함께 거치기간도 1년 추가로 연장하며 상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자금별 융자 지원규모는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800억원 ▲벤처기업 육성자금 150억원 ▲경영안정자금 950억원으로 총 1,900억원 규모다.


기업당 융자 지원한도는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시설‧운전자금) 최대 16억원, 벤처기업 육성자금(시설‧운전자금) 최대 10억원, 경영안정자금(운전자금) 최대 5억원까지다.


전북도가 대출이자의 2~3%를 지원하여 기업이 부담하는 금리는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1.6%, 벤처기업 육성자금 0.6%로 고정금리이고, 경영안정자금은 변동금리로 도 이자 지원을 차감한 금리를 납부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금리 상승기 중소기업의 대출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이자 보전금을 155억원 확보하고 기업부담 금리도 전년도와 동결하였다.


또한, 최근 금리 인상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대출금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용 기업의 거치기간을 1년 추가 연장 지원한다.


그간 전북도는 2020년도 5월부터 2차례에 걸쳐 융자금 1,447억원에 대한 거치기간 연장을 지원하고 거치기간 동안 납부하는 이자에 대한 이차보전을 평균 2.5%로 33억4천만 원 지원했다.


당초 지난해 12월 종료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에 따른 중소기업의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3차 연장을 결정했다.


신청대상은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이용하는 기업 중 신청기간(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동안 원금상환일이 도래하는 기업이다.


신원식 전라북도 정무부지사는“코로나19 장기화로 어느 때보다 중소기업에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면서“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이 자금난 해소와 유동성 확보에 조금이나마 도움되기를 바란다”며“앞으로도 도내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거치기간 연장을 신청할 기업은 전라북도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여 ‘전라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온라인 신청하거나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1월 3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라북도 기업지원과 또는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자금기술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전라북도가 올해 1,9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융자 지원하며,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자금난 완화에 숨통을 틔운다. 이와 함께 거치기간도 1년 추가로 연장하며 상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자금별 융자 지원규모는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800억원 ▲벤처기업 육성자금 150억원 ▲경영안정자금 950억원으로 총 1,900억원 규모다.


기업당 융자 지원한도는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시설‧운전자금) 최대 16억원, 벤처기업 육성자금(시설‧운전자금) 최대 10억원, 경영안정자금(운전자금) 최대 5억원까지다.


전북도가 대출이자의 2~3%를 지원하여 기업이 부담하는 금리는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1.6%, 벤처기업 육성자금 0.6%로 고정금리이고, 경영안정자금은 변동금리로 도 이자 지원을 차감한 금리를 납부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금리 상승기 중소기업의 대출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이자 보전금을 155억원 확보하고 기업부담 금리도 전년도와 동결하였다.


또한, 최근 금리 인상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대출금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용 기업의 거치기간을 1년 추가 연장 지원한다.


그간 전북도는 2020년도 5월부터 2차례에 걸쳐 융자금 1,447억원에 대한 거치기간 연장을 지원하고 거치기간 동안 납부하는 이자에 대한 이차보전을 평균 2.5%로 33억4천만 원 지원했다.


당초 지난해 12월 종료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에 따른 중소기업의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3차 연장을 결정했다.


신청대상은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이용하는 기업 중 신청기간(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동안 원금상환일이 도래하는 기업이다.


신원식 전라북도 정무부지사는“코로나19 장기화로 어느 때보다 중소기업에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면서“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이 자금난 해소와 유동성 확보에 조금이나마 도움되기를 바란다”며“앞으로도 도내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거치기간 연장을 신청할 기업은 전라북도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여 ‘전라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온라인 신청하거나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1월 3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라북도 기업지원과 또는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자금기술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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