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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 ① 한국국악협회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한국국악협회는 지도부가 없는 위기
선거무효 이전의 전임 집행부가 재선거 진행하는 것에 재판부 의견 제시
국악인 모두를 위한 대의 기구가 되는 명실상부한 조직으로 환골탈태하는 계기
K-한류 문화 중심에 핵심가치로 당당하게 앞장서야

 

 

한국국악협회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한국국악협회는 60여년 전 창립된 이후 법원으로부터 이사장 당선자가 당선 무효라는 처분을 받은 첫 사건으로, 현재 한국국악협회는 지도부가 없는 위기를 맡고 있다.

 

이사장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했던 원고 이용상과 피고 임웅수는 2020년 2월 25일 이전 상태인 한국국악협회 회원의 신분으로 되돌아갔다.

 

현재 한국국악협회는 원고측의 주장으로 이사장 직무대행자를 지정해서 한국국악협회의 업무공백을 치유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여 마무리하는 과정과 절차를 진행 중이나, 원고측이 주장한 이사장 직무대행자를 인용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이사장 직무대행자에 대한 1차 심리에서 재판부는 양측 소송대리인들의 의견을 듣고 양측 소송대리인들에게 정리된 입장을 2~3주 내에 재판부에 제출할 것을 요청해 양측의 주장을 근거로 최종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인다.

 

1차 심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인 재판부의 의견으로는 이 사건 선거가 정관을 위반하여 선거무효가 되었기 때문에 선거무효 이전의 전임 집행부가 재선거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양측 당사자에게 제시한 것은 주목할 만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소송 진행과정에서 본 것과 같이 한국국악협회의 이후 절차 등에 대하여는 법의 판단은 위법성만을 판단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한국국악협회 회원들의 의사 결정이 중요한 요소이고 변수이다.

법의 판단은 법에 맡겨두고 국악인들의 총의를 모으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투 트랙을 선택하는 주인의식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제 한국국악협회의 위기에 대한 대응과 미래에 대한 준비도 국악협회 회원들의 몫으로 공은 넘어왔다.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국악협회의 주인은 회원이다.

이제 주인인 회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의견에 합의하는 절차에 다수의 국악인들이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것은 차기의 이사장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줄서기와 편 가르기는 반쪽 승리이다. 한국국악협회는 국악인 모두를 위한 대의 기구가 되는 명실상부한 조직으로 환골탈태하는 계기를 만들어 국악인 모두가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

 

한국국악협회는 대의제도로 운영되는 대의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시기는 위기를 수습하여 대의제도를 구성하는 시기이다. 때문에 국악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다양한 의견이 중구난방으로 분출되고 표현되어야 한다.

중구난방으로 백가쟁명하는 과정이 혼란스러워 익숙하지 않은 일이긴 해도 이러한 과정이 한국국악협회의 오랜 관행을 깨는 절대 필요한 일이다.

 

한국국악협회는 전국적인 조직으로 16개 광역시도 지회와 169개의 기초자치단체에 지부를 두고 있으며, 11개의 해외 지부를 두고 있는 국내 최대의 사단법인이고 정부가 전통문화정책의 보존과 계승을 위해 정책으로 뒷받침하는 자랑스럽고 명예로운 조직이다.

 

이러한 위상의 한국국악협회가 퇴행을 반복하는 가장 큰 이유와 원인은 변화하는 시대의 문화환경에 적응을 하지 못한 것이고, 관행에 의존한 집행부의 안일한 리더십이 한국국악협회 파행의 주범이 된 셈이다.

 

이제 한국국악협회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세계의 대중문화를 선도하는 K-한류 문화 중심에 핵심가치로 당당하게 앞장서야 한다.

국악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이고 미래이다.

국악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 되는 한국국악협회 재건의 기치를 높이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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