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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1신) 한국국악협회 제26대 집행부 긴급 임원회의 개최

한국국악협회 제27대 이사장 선거가 법원판결에 의해 선거 무효
정관과 규정에 의한 관례에 따른 집행부 구성
소송의 쟁점은 농악분과에 대한 회원자격 무효 판결
당선된 죄 밖에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 국악인들에게 사과해야

 

 

한국국악협회 제26대 집행부 긴급 임원회의 개최

 

한국국악협회 제26대 이사장 홍성덕은 제27대 이사장 선거가 법원판결에 의해 선거 무효됨에 따라 한국국악협회 정상화를 위한 긴급 임원회의를 2022년 3월 28일 소집하여 이후 한국국악협회 재선거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정관과 규정에 의한 관례 인용

 

임원회의에서는 제27대 이사장 선거무효에 따른 후속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국국악협회 임원선거관리규정 “제6장 보칙 제25조(규정준용)에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통상의 관례에 따른다”는 규정을 인용하여 한국국악협회 제22대 이사장 당선자인 이성림 당선자에 불복한 오갑순 후보의 제소에 의해 1심에서 패소한 이성림 당선자의 당선이 무효되어 재선거를 실시하였는데 재선거를 실시한 주체가 전임 집행부였음을 관례로 인용하여 제27대 이사장 선거의 무효에 따른 재선거를 한국국악협회 제26대 집행부가 실시하기로 의견 일치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국악협회 제26대 집행부는 건강상의 이유로 이사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홍성덕 이사장의 의견에 따라 수석 부이사장인 김학곤이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결정되었다.

한국국악협회 정관 “제14조 2항에는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 유고시에는 수석 부이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는 정관 규정에 따라 2022년 3월 28일부로 김학곤 수석 부이사장이 한국국악협회 이사장 직무대행자가 되었다.

 

김학곤 이사장 직무대행은 수락 인사말에서 한국국악협회의 모든 업무가 빠른 시간내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직무대행자의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나는 당선된 죄" 밖에 없다는 주장은 어불성설, 오히려 국악인에게 사과해야

 

김학곤 이사장 직무대행자는 선거무효로 당선자에서 자연인으로 돌아간 임웅수의 “나는 당선된 죄 밖에는 없다”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는 소리를 들었다라면서 이는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학곤 이사장 직무대행자는 ‘2016년 2월 25일 있었던 제26대 이사장 선거에서 홍성덕 이사장은 83표를 득표하였고, 임웅수 후보는 75표를 득표하여 8표 차이로 낙선하였다고 말하며 제26대 이사장 선거를 치루던 당시 농악분과 회원의 수는 57명으로 농악분과에 할당된 대의원의 숫자는 5명이었다.

 

낙선 후 임웅수는 농악분과 회원의 숫자를 늘려 대의원의 수를 최대치로 할당받기 위하여 2017년 7월 21일 농악분과 총회에서 농악분과 신규회원 169명을 가입시켜 농악분과 대의원의 숫자를 13명으로 할당받았다. 이로 인해 농악분과 대의원의 수는 8명이나 늘어나게 되었는데 바로 이것이 이번 선거무효소송의 중요 쟁점이 되었다.

 

마법같은 숫자 8

 

공교롭게도 제26대 이사장 선거에서 8표 차이로 낙선하게 되었고, 제27대 이사장 선거에서는 8표 차이로 이용상 후보를 누르고 임웅수 후보가 당선되었다.

마술같은 똑같은 8표 차이로 당락이 바뀌게 된 것을 알게 된 이용상 낙선자가 대의원 구성에 이의를 제기하여 소송을 하게 되었고 2년여에 걸친 지리한 법정 다툼 끝에 선거무효의 확정 판결을 받게 된 것이다’라는 것이 소송에서 증인으로도 출석하였던 김학곤 직무대행자의 설명이다.

 

김학곤 이사장 직무대행자는 또 이번 소송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전임 집행부의 업무소홀이나 직무태만이 아니라, 임웅수의 무리한 대의원의 숫자를 늘리는 과정에서 회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농악분과에 가입시킨 임웅수에게 책임이 있다고 밝히며 임웅수는 억울해하기보다는 한국국악협회 회원 모두에게 사과해야 하는 일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국악타임즈는 국악인들의 소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1심과 2심의 판결문을 기사에 첨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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