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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공기관 부패‧공익 신고창구 신고자 정보 노출 및 부실 운영 사례 확인

1,589개 공공기관 신고창구 운영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국악타임즈 최용철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각급기관의 부패‧공익신고자 신고 창구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일부 기관에서 ▴신고자 정보 노출 위험 ▴접근성‧편의성 저하 ▴관행적‧형식적인 창구 운영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일부 기관에서 신고자 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해 신고자 정보가 누출된 사건을 계기로 국민권익위는 2개월여 간(‘21. 7. 1. ~ 9. 6.) 1,58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신고창구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는 각 공공기관의 ▴신고창구 운영현황 ▴부패·공익 신고 시 인증 방법 ▴신고자 인적사항의 노출 등 보안상의 문제점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의 공지 여부 등 신고창구 운영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실태조사 결과 ▴‘신고제목’과 ‘신고자 이름’ 또는 ‘성(姓)’ 등이 노출되고, 게시판 형태로 신고창구를 운영하는 등 신고자 노출 우려가 있는 사례 ▴신고창구 운영을 민간에 위탁해 신고자 보호에 제약이 발생한 사례 ▴평균 3~5단계를 거쳐야 신고창구 접근이 가능하거나 일부 기관에서 20여개의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는 등 신고창구의 접근성‧편의성이 저하된 사례, ▴부패‧공익신고 창구를 「권익위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가 아니라 ‘권익위 누리집’ 또는 민원 신청 창구인 ‘권익위 국민신문고’로 무분별하게 연결하는 등 관행적‧형식적으로 운영한 사례 등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신고자 노출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신고창구 간소화 및 접근성 강화 ▴부패‧공익신고 창구 단일화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신고창구 운영 가이드라인’을 각급 공공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신고창구 운영 실태조사 결과 신고자 정보의 노출 위험성 및 부실 운영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라며, “각급기관에 ‘공공기관 신고창구 운영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온라인 신고창구 통합‧간소화 협조를 요청하는 등 신고자가 보다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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