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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오리무중, 모르쇠, 꿍꿍이로 버티는 한국국악협회

주인이 버리고 떠나 쓸쓸하게 종로 뒷골목 빈집을 지키는 한국국악협회 현판 (2021. 12. 1 촬영)

 

오리무중, 모르쇠, 꿍꿍이로 버티는 한국국악협회

 

한국국악협회는 총회결산 자료에서 재산현황을 2020년 12월 31일 현재 보유재산으로 146,171,553원을 보고하였는데 이것조차 허위이다.

위에 보고한 경상비 보통예금을 제외하고는 국악선인추모기금과 장학기금은 한국국악협회의 재산인 것은 맞지만 이 계정은 특수목적기금으로 총회에서 집행 동의를 의제로 상정해서 목적에 합당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목적기금이다.

선인추모기금은 국악인으로 헌신하고 타계하신 선인들을 추모하고 그 뜻을 기리기 위한 추모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출을 제한한 목적기금이고, 장학기금 역시 국악을 전공하는 국악계 후학들의 면학을 지원할 목적으로 조성된 국악인들의 성금으로 조성된 목적기금이다. 이러한 목적기금이 단 한 차례도 총회에 보고된 바 없으며, 의제로 상정하여 논의된 바 없이 지출되었다.

선인추모기금은 2억여원이 조성 원금이었으나 자료집에 보고된 잔액은 천 백 만 원 정도가 고작이다.

 

 

임차보증금으로 보고한 구 한국국악협회 사무실 보증금 5,000만원도 보유한 금액이 아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아서 공실로 비워둔 기간의 임대료 등을 제하면 남는 금액은 반액도 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임차보증금 항목 중 문화사업단 반환 보증금도 선인추모기금에서 전용한 금액이기 때문에 반환 즉시 선인추모기금으로 산입하여 계정이체를 해야 한다.

더구나 2021년 11월 3일 한국국악협회는 목동 예총회관으로 이전하였는데 이전하게 된 이유를 임대료를 절감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는데 타당하지 못한 변명이다. 본지가 한국국악협회 사무실 임대인을 취재한 결과 협회종로사무실은 다른 사람이 계약을 하여 입주할 때까지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며 그 때까지는 보증금 정산을 할 수 없다고 한다. 이렇게 이미 손망실된 금액은 한국국악협회 집행부와 사무국이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수치로 총회에 보고한 이유를 알 수 없다.

 

더욱 황당한 것은 한국국악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한 정관변경 승인요청에 의하여 통지된 승인 통지는 더욱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정관의 변경전과 변경후를 보면 원로회원의 자격을 80세에서 70세로 낮춘 것과 이사의 수를 40명에서 60명으로 그리고 무속분과를 신설한 것이 전부다. 7인의 정관 개정위원들이 수차례에 걸쳐 개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개정한 정관 개정내용이라 기가 막힐 노릇이다.

한국국악협회정관은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도 이사장 당선무효소송이라는 홍역을 치루고 있다. 한국국악협회 정관은 11번의 제정과 개정을 하였는데 현재의 시대적 상황과 변화된 조건을 반영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전면적으로 손을 봐야 할 필요가 있다.

 

 

 긴급 개최한 임시총회는 총회 의제 제1호 안건으로 정관개정을 상정하였는데 제2호 안건으로는 기타안건(감사선임) 토의라고 되어 있을뿐 신설분과인 무속분과에 대해서는 의제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코로나가 한창 기승을 부리는 엄중한 시기에 화급히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총회를 서두른 이유가 이것 뿐인가 ? 

 

 

한국국악협회는 오리무중의 폐쇄적인 협회운영을 중단하고 국악협회 회원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열린 행정으로 국악인의 권익과 권리를 위해 복무해야 한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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