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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고용위기지역 1년 더 재연장 확정

2022년 12월까지 동구 내 근로자 및 사업주에 고용유지지원금, 직업훈련 지원 등 지원

 

국악타임즈 관리자 기자 | 울산 동구가 올해 연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재 연장 받았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12월 13~16일 2021년도 제9회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서면심의를 열었으며, 울산동구 등 7개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을 1년간 재연장(2022.12.31.까지)하기로 16일 결정했다.


동구의 경우 지난 2018년 4월 5일 고용위기지역으로 최초 지정 이후 그동안 3회 연장 지정된 바 있어 더 이상 재연장이 불가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지난 10월 정부가 고시를 개정함으로서 재연장의 가능성이 열림에 따라 동구는 업황 개선 효과가 더디게 나타나는 조선업의 특성과 열악한 지역의 실정 등을 알리며 정부를 상대로 재연장의 당위성을 설득해 왔다.


또, 동구는 지난 11월 23일 창원소재 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에서 개최된 민관합동조사단 현장실사 간담회에 참석해 정부를 상대로 조선업 장기 불황으로 인한 지역 경기침체 심화와 인구 유출 가속화 등으로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재연장을 적극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으로 불황을 겪는 조선업종을 포함하여 지역 내 모든 업종의 사업장과 소상공인들이 내년 말까지 정부지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기업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및 한도확대(1일 6.6만원→7만원), 사업주 훈련지원 한도확대 및 단가인상, 고용산재보험료 및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연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지연신고 과태료 면제, 지역고용촉진장려금 지원(1년간 월 임금 50%),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적용, 청년추가고용장려금 1인당 연 500만원 추가지원(최대 3년), 일자리안정자금 해당사업장 확대지원(30인 미만→300인 미만 사업장) 등의 지원이 계속된다.


정천석 동구청장은 “우리 동구 주민들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보여준 것에 감사드린다. 지역사회가 고용위기지역 재연장을 열망했는데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기쁘며, 이번 재연장을 계기로 울산 동구 경제가 지역경기 침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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