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밀양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적극적 세정지원 나서

‘코로나19’지방세 지원 시책 소개

 

국악타임즈 관리자 기자 | 밀양시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을 위해 지방세 감면, 자동차번호판 영치 유예 및 납기연장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 24명에 대해 재산세 294만원을 감면했고, 2021년부터 상생임대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임대료 인하(5% 초과분부터 적용) 시 재산세(건축물) 감면율을 최대 75%로 확대했다.


임대료 인하 후 아직까지 재산세 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상생임대인들은 올해 부과된 재산세에 대해 내년에도 감면 신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코로나19 위기를 시민들과 함께 극복하기 위하여 밀양시의 모든 세대주에게 개인분 주민세 4만6,899건, 2억5,637만원을 감면했고, 모든 사업주들에게는 사업소분 주민세 4,629건, 1억2,729만원을 감면했다.


코로나19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소상공인이 생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15건의 자동차번호판 영치 유예, 3,874명에 대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유예 및 지방세 납기연장을 했으며, 국세청의 소득세 기한 연장 승인 시 개인지방소득세도 신속하게 직권 연장하고 있다.


박일호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피해가 있는 시민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시정을 펼치겠다”라고 전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