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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누구나 한국국악협회 이사장이 될 수 있지만 아무나 이사장이 되어선 안된다.

이사장이 최소한의 의사 진행에 대한 절차를 무시한 결과
정관개정위원회가 다섯 차례에 걸친 회의를 하면서도 정작 5조1항은 손도 못대
법정에서는 다투면서 오히려 쟁점을 인정, 전략없는 무력한 대응의 결과 자초
이번 소송으로 한국국악협회는 수천만원의 소송비용 지출

 

 

누구나 한국국악협회 이사장이 될 수 있지만 아무나 이사장이 되어선 안된다.

 

한국국악협회는 60여년의 전통과 전국의 광역자치단체에 16개 지회, 지방기초자치단체에 168개의 지부와 해외에 11개 지부의 조직을 갖춘 민간단체로는 최대의 조직으로 위상에 걸맞는 권위를 되찾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국악인은 오천년 문화민족의 역사를 오늘에 재현하는 문화유산의 상속자라는 자랑스러운 명예의 당사자들이다.

 

한때는 한국국악협회의 회원이 되기 위해 협회 사무실 앞에 장사진을 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우스갯소리로 국악협회 근처에 사는 개도 오백원짜리가 아니면 물지도 않았다고 하는 호시절이 있었다.

 

 

이번 소송에서 한국국악협회가 패소하게 된 이유는 간단했다. 이사장이 최소한의 의사 진행에 대한 절차를 무시한 결과이다.

이사장은 권한에 걸맞는 회무를 장악하기 위하여 정관과 규정으로 제한된 권한과 책임을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데 이 기본적 회의운영을 무시해 불러온 부끄러운 일이다.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어 의제를 상정하고 이사들의 의사 결정을 통과한 의제가 비로소 사무처를 통해 집행되어지는 절차를 생략하거나 도외시한 것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추궁당하는 결과가 되었다.

 

그러나 한국국악협회가 갖고 있는 정체성이나 저력으로 본다면 반드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번에 법적으로 문제가 된 정관 제5조1항은 국악인들의 자존감을 확인하는 중요한 단서 조항이다. 정관 제5조 1항은 다음과 같이 자격을 규정하고 있다.

 

(정회원)

정회원은 5년 이상 국악예능분야에 종사한 자 및 국악관련대학교, 대학원 졸업자 중에서 임원 해당 분과위원장, 정회원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1심과 항소심에서 쟁점으로 다툰 내용은 정관 제5조 1항의 내용중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자”로 한다가 중요한 판단의 근거로 작동되었다.

원고의 주장은 정회원으로 가입하려는 회원은 반드시 이사회의 안건으로 채택되어 이사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사장이 단독으로 결정하여 정관에 위배 되어 불법이라는 것이고 피고측은 이사장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관행이었으므로 불법이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재판부는 한국국악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특수목적법인으로 회원 자격의 심사는 엄격해야 한다는 것에 방점을 두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툼이 사소한 쟁점으로 보이는 듯 하지만 국악인들의 자존감에는 절대적인 중요한 사안이다.

다수의 국악인들이 역사의 상속자라는 자부심을 가지는 자격조항에 대한 이사회 심의가 반드시 필요한 단서 조항이라는 것에 동의하는 이유이다. 아무나 국악인이 될 수는 없지 않은가,

 

정관의 많은 부분에 모순이 존재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른 개정을 해야 할 부분이 많으나 정관 제5조1항은 국악협회가 존재하는 정체성이고 명분이다.

한국국악협회는 원시 정관부터 11번의 정관개정을 하였으나 5조1항은 금과옥조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이 조항으로 인해 당선무효의 소송을 당하고 있는 현 집행부조차 정관개정을 위한 개정위원회가 다섯 차례에 걸친 회의를 하면서도 정작 5조1항은 손도 대지 않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관행과 관습이라고 법정에서 50여 차례의 방어를 했던 현 집행부는 재판부를 향해 관행의 진정성을 보이는 흉내를 내기위해서라도 “이사장이 결정한다”라고 정관을 개정하고 관행을 법제화하는 적극성을 재판부에 제시하고 원고의 주장을 무력화시키는 노력을 했어야 했다.

첨예하게 법정에서는 다투면서도 쟁점을 오히려 인정하는, 전략조차 없는 무력한 대응의 결과를 자초하였다. 이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이사장이 될 수 있지만 아무나 이사장이 되어선 안 된다.

 

3심을 받을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다.

그러나 한국국악협회와 같은 대안도 없는 대법원 상고는 시간을 끄는 꼼수 말고는 파기환송의 기대는 연목구어의 형국이다.

이번 소송으로 한국국악협회는 수천만원의 소송비용을 지출하면서 이사장이라고 해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값비싼 교훈을 얻게 되었고, 국악인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획득하는 과정을 정당화하는 자부심을 갖는 계기가 된 것은 소득이라면 소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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