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소병철 의원,“여순사건법 특별법 개정안 행안위 만장일치 통과 환영, 여순사건에 대한 인식 전환 재확인”

정권교체 후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 사회로 이견 없이 만장일치 통과, 보수정권 하에서도 여순사건에 대한 역사인식 전환 거스를 수 없어
희생자 직권결정 내용 담긴 개정안 통과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진일보 기대

여순사건 특별법이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고 유족들과 함께 기뻐하는 소병철 의원

 

소병철 의원,“여순사건법 특별법 개정안 행안위 만장일치 통과 환영, 여순사건에 대한 인식 전환 재확인”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대표 발의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 행정안전위원회(이하‘행안위) 전체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특히 이번 행안위 전체위 통과는 정권교체 이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으로 위원장이 바뀐 후 처음 이루어진 「여순사건법」 심의였음에도 여・야간 이견없이 통과된 것이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이제 보수정권 하에서도 여순사건에 대한 역사적 인식의 전환은 더이상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임이 확인되었다는 평가 때문이다.

 

통과된 개정안은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여순사건 희생자로 진실규명을 받은 경우, △여순사건위원회가 작성한 진상조사보고서에 희생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서 제출, 사실조사 등을 거치지 않고 여순사건 위원회에서 희생자로 직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서동용 의원 개정안과 통합되어 위원회 대안으로 지난 19일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전체회의를 여·야 간 이견없이 만장일치로 통과함에 따라 본회의도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순사건법」은 지난 2021년 6월 29일 여·야간 합의에 따라 사실상 만장일치로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에 대해 도올 김용옥 선생은“단순한 하나의 법을 통과한 게 아니라 여야 전체가 합의해서 역사의 인식 전환의 획기적인 고리를 만들었다”며 높이 평가한 바 있다.

 

‘여순사건’은 특별법 제정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순 ‘반란’으로 일컬어지며 그만큼 ‘반공’과 ‘이념’문제로 실타래를 풀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제21대 국회에서 소 의원의 끈질긴 노력하여 사실상 만장일치로 「여순사건법」통과를 이끌어 냄으로써 사건 발생 73년 만에 여순사건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었다.

 

현재 국회에는 소 의원이 발의한 △재산상 피해 보상 △특별 및 직권재심 △유족에 생활지원금 지급 △신고기한 철폐 및 국가 보상 책무 등에 대한 개정안 4개가 계류 중에 있으며 순차적으로 통과되면 여순사건의 완전한 해결에 더욱 다가갈 것이다.

 

소 의원은“정권교체 후 여순사건법 개정안 첫 번째 심사가 국민의힘 상임위원장 사회로 진행되어 우려가 많았다. 이번에 만장일치 통과로 여순사건에 대한 역사적 인식 전환이 재확인된 것 같아 참으로 감격스럽다”며, “이를 계기로 여순사건 피해자들이 그간 겪었던 통한이 해소되고 국민화합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