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더불어 민주당 소병철 의원, 법사위 개회 촉구

 

더불어 민주당 소병철 의원, 법사위 개회 촉구

 

2024년 5월 26일, 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 소병철 의원은 국민들에게 호소문을 발표했다. 현재 21대 국회의 회기가 3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여러 법안들이 아직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법사위 개회를 촉구했다.

 

소 의원은 연금개혁, 해병사망순직사건, 민주유공자,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법안들뿐만 아니라, 여야 이견이 없고 시급한 중요 법안들도 산적해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구하라법'은 20대 국회에서 폐기되었지만, 21대 국회에서는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어 법사위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시골지역 부동산 권리행사를 할 수 없었던 많은 국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부동산특조법, 세종시와 화성시 시민들의 재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법관 증원 법안, 마약류 단속권을 식약처와 광역지자체에 부여하려는 법안, 외국인 부모에게서 출생한 아이들의 출생등록을 위한 법안 등도 법사위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소 의원은 "정치적으로 여야가 대립하고 투쟁하고 있는 법안들만큼이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법안들도 중요하다"며, "최소한 심사가 마무리된 법안들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단 10건이라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21대 국회가 국민들에게 이행해야 할 헌법상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국민들과 언론인들에게 "내일부터 법사위를 열어 밤을 새서라도 법안 처리를 하도록 명령해달라"며, "법사위를 열어서 심사가 완료된 법을 통과시키라"고 호소했다. 또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에게도 법사위를 즉시 열어줄 것을 촉구했다.

 

소 의원은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헌법상 책무는 입법"이라며, "남은 3일을 허비할 경우 21대 국회의원 전원이 국민의 헌법상 입법의무 위반으로 지탄받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이 부여해 준 책무를 끝까지 완수하는 21대 국회를 국민들에게 보여주자"고 강조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