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 계약서 작성 꼼꼼히"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전국 예술인 대상 계약 특강 개
예술 창작과 유통 과정에서 예술인이 꼭 알아야 할 핵심을 담은 계약 교육이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과 함께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실시간 비대면 교육으로‘<예술 계약 제대로 시작하기!> 2024년 하반기 특강’을 연다고 밝혔다.
재단은 예술인이 공정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 하반기 특강은 매년 변화하는 예술 분야별 최신 경향을 반영하여, 기존 강의에 방송작가를 대상으로 한 저작권과 집필계약 교육을 추가한다.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과 예술계 진출을 앞둔 예비 예술인이 예술 계약 체결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실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마련했다.
<예술 계약 제대로 시작하기!> 하반기 특강은 예술 창작 및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약 시 유의사항, 최신 계약 경향 및 유형을 예술 분야에 따라 특화하여 다루는 집중 교육과정으로, 다수의 법률가와 현장 전문가가 전문 강사로 참여한다.
전국에 있는 예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활용한 실시간 비대면 교육으로 오후 2시부터 약 3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10월 21일(월) 예술 계약 기본 상식(분야 공통), ▲10월 22일(화) 미술품 판매 관련 계약, ▲10월 23일(수) 방송 프로그램 집필 계약, ▲10월 24일(목) 종이책‧전자책 출판 계약, ▲10월 25일(금) 웹툰‧웹소설 연재 계약 등 다양한 공통·분야별 특화 교육을 통해 예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학습을 제공한다.
현재 수강 신청자를 선착순으로 모집 중이며,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특강 수강을 희망하는 예술인과 관련 종사자는 재단 누리집(www.kawf.kr)에서 10월 15일(화) 오후 12시까지 사전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02-3668-0200)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재단은 이번 특강 외에도 공정하고 성평등한 예술 활동 환경을 조성하고자 ‘찾아가는 교육’, ‘온라인 교육’을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법률상담·컨설팅을 통해 예술 활동 중 발생한 법적인 문제와 계약 중 법률 상담이 필요한 예술인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