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타임즈 관리자 기자 | 충북 괴산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육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양육 영유아와 잦은 휴원으로 정상적인 보육혜택을 받지 못한 어린이집 영유아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2021년 12월 6일 기준, 괴산군에 주소를 둔 만 0~5세 아동 570여 명이 그 대상이며, 교육청에서 교육재난지원금을 받는 유치원 재원 아동과 장기해외체류아동, 외국인 자녀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군은 방문신청 불편 해소와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별도의 신청 없이 아동수당 지급계좌에 직권으로 이달 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들을 위해 충북도와 긴급히 예산을 편성해 보육재난지원금 지원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육아환경 마련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