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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252억 부과

ARS, 온라인, 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 납부기한 12월 31일

 

국악타임즈 관리자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18만 6,333건에 대해 252억 2,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올해 부과된 자동차세는 지난해 대비 4,369건(2.4%↑)이 증가했으며, 금액은 3,500만 원(0.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자동차 등록대수는 증가했으나, 자동차세 연납액이 467억 7,500만 원으로 지난해 403억 3,300만 원 대비 16% 증가했기 때문이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1월·3월·6월·9월에 연세액을 한 번에 납부했거나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로 6월에 전액 부과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신규·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보유기간만큼만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제주도는 올해 자동차세의 납기 내 징수율 향상을 위해 버스정보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주요도로변 현수막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건전 납세 분위기 조성과 체납 방지를 위해 자동차세를 오는 24일까지 조기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2만 원 상당의 탐나는전(262명)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시 및 읍면동별 목표 징수율을 설정하는 등 ‘납기 내 징수율 1% 이상 올리기’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도·행정시·읍면동별로 역할을 분담해 징수독려반을 편성 하고, 책임징수제 운영으로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일 방침이다.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자동차세는 도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납부기간이 지나면 가산금 추가 부담,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있으니 납부기한인 12월 31일까지 납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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