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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집중취재(14) “인간문화재 양승희의 눈물”은 의도된 조리돌림이다. 총연출자는 누구인가? 문화재청장은 답해야 한다.

 

단독집중취재(14) “인간문화재 양승희의 눈물”은 의도된 조리돌림이다. 총연출자는 누구인가? 문화재청장은 답해야 한다.

 

무형문화재 보유자 양승희 선생 공개행사에서의 평가내용에 대한 반발로 불거진 “양승희의 눈물”의 사태는 양승희 선생의 과민한 반응으로 인한 해프닝으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한 둘이 아니다.

 

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정 과정은 무형문화재진흥에 관한 법률로 명시하고 있듯이 국악경연대회 처럼 최고의 기량을 갖춘 장원을 선발하는 과정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문화재 보유자를 지정하는 목적은 전형(典型)의 유지를 위해 전통문화의 역사를 계승하는 절대적 특수성이 있어 도제에 의한 교육방식으로 체득되는 문화유산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문화재법에 의해 지정된 소중한 문화유산의 상속자인 보유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주무부처인 문화재청이 점검을 이유로 양승희의 공개행사에 평가자로 위촉하여 전형(典型)을 부정하는 평가내용을 문화재청 산하 국립무형유산원 홈페이지에 등재하여 무형문화재법을 문화재청이 스스로 부정하는 자가당착의 모순으로 일파만파의 파장을 자초하고 있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행정명령)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가치 구현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가 전승활동 과정에서 그 무형문화재의 전형을 훼손하거나 저해하는 경우 그 활동에 대한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제57조(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에서는 거짓의 신고 또는 보고를 한 사람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화재청장의 입장은 무엇인가? 양승희 보유자는 전형을 유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인가?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재법에 따른 답변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

 

“양승희의 눈물”은 원인이 있다.

문화재청장은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무형문화재진흥에 관한 법률의 선량한 관리책임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

 

소중한 전통문화유산의 보유자를 조리돌림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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