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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화순군, 등록면허세 1억4400만 원 고지

 

국악타임즈 관리자 기자 | 화순군이 2022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4400만 원(8812건) 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대상은 1월 1일 현재 과세 대상 면허소지자다.


사업 종류와 규모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구분하여 부과된다. 납부 세액은 면허의 종류에 따라 4500원부터 2만7000원까지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우체국 방문, 위택스, 자동이체,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2월 3일까지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가 부과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는 사업장은 폐업 신고를 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며 “세무서 폐업 신고 시 면허기관에 면허취소도 같이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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