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정읍시,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4억6천만원 부과, 2월 3일까지 납부

 

국악타임즈 관리자 기자 | 정읍시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9,435건에 대해 4억6천만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하고 나섰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인가·등록·지정 등 특정한 영업 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과 신고 수리 등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각종 법률에 따라 면허·허가 등을 받은 개인과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1~5종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월 3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을 방문해 직접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ATM/CD기를 이용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가상계좌(인터넷뱅킹),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앱, 위택스, 인터넷 지로 납부 등 다양한 전자 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 납부 기한인 2월 3일이 지나면, 가산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과 인터넷 접속지연 등이 예상되는 만큼 빠른 시일 내 납부해달라”고 말했다.


등록면허세 관련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정읍시청 세정과 부과팀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지방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배너